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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01 2018노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2,467~2470 쪽 ]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언급하는 위와 같은 통화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비상 소집을 사전에 보고 받았다거나 비상 소집 다음 날 사후보고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C, D 등의 접견 대화 내용에 관하여 검사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 C, D, N 등이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눈 내용( 증거기록 2,800, 3,116 쪽 수사보고) 을 살펴보면, 과거에 C 등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의도적으로 피고 인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 실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3. 12. 6. 접견인 DC와 수감 중인 D의 대화 중 DC가 말한 부분: ‘ 밖에 사람은 밖에 사람대로 뭐, 주의할 게 많으니까, 신경 쓸 거 없지 싶다’ 2013. 12. 9. 접견인 AC과 수감 중인 D의 대화 내용 D: ‘ 변호사 얘기는 아직 없지 예, 형님’ AC: ‘ 변호사 요번 주에 내가 ** 보내줄 게 누구 살지 아직 그게 가지고는 있던데. 아직 급한 거 아니잖아.

기소 붙었나

안 붙었잖아

아직’ ( 중략) AC: ‘ 그럼 저거들도 들어가면 되지 뭐, 씨 발’ 2014. 2. 21. 접견인 DD, DE와 수감 중인 D의 대화 내용 DE: ‘ 일단 니 (D 을 지칭) 일이나 잘 풀고, 빨리 나오는 게 급선무 다’ DD: ‘ 야, 그 어디고 그 쫌 오면, 동네 쫌, 해 갖고 있는 거 좀 풀라고

해라.

위에 씨 대가리를

마. 짤라 버려, 마’ ( 중략) D: 눈에 안보이면 괜찮은데, 다 읽히잖아.

그래, 다 읽히니까는, 그게 알제 토끼 사냥할 때, 사냥개 실컷 쓰고 나면, 어 잡을 토끼 없어 지면 그런 기다

‘ 2015. 4. 11. 접견인 DF 과의 대화 중 수감 중인 C이 말한 부분: ‘AG( 피고인을 지칭) 은 AG대로 분위기를 야, 이거 전부 C 이가 저지리 했는 거로 몰아 가꼬 분위기 잡아뿌고 좃 또 니기미 제트 스키 타러 댕기고 또 여름만 되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