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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1 2016고합6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 이장 및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7. 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임목 폐기물 251톤 상당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G 임야 23,809㎡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조립식 주택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등 122.5톤 상당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I 28,264㎥에 매립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국유림 토석 무단 채취의 점) 누구든지 산림 청장으로부터 매입하거나 무상 양여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 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및 인근 주민들의 논, 주택지 등의 복토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4. 1. 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산림 청장으로부터 매입하거나 무상 양여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인 강원 고성군 G 임야 1,405㎡를 훼손하여 토석 1,052㎥ 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청장으로부터 매입하거나 무상 양여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다.

산지 관리법위반(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누구든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경 고성군 소유의 강원 고성군 J 임야 380㎡에서 토석 31㎥를 채취하고, K 소유의 L 임야 847㎡에서 토석 70㎥를 채취하고, 고성 군 소유의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