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4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21: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1층 로비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피해자 D(49세)가 입원 환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 대한 조치를 위 병원에 요청하여 피고인이 강제 퇴원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음낭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