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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노888

위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 유죄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항소장에 기재하였고 항소 이유는 유죄 부분 중 위증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만 있을 뿐이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집에 침입한 4명 (J, D, F, E) 모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기억 나는 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이 아니다.

설령 J, D, F, E가 피고인을 둘러 싼 상태에서 D만 피고인을 폭행하고 F, E는 말린 것이 객관적 진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D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안경이 날아간 상태에서 위 4명 모두로부터 발로 맞는 등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부분에 관하여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