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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4가합6228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6.부터 2013. 8. 7.까지 피고 B에게 95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현재 피고 B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4억 4,000만 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4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 B는 현재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대여금이 2억 4,000만 원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여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더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현금과 수표 교부를 포함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이 총 11억 985만 원이고, 그 중 피고 B로부터 6억 6,985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과 수표번호가 확인되는 수표 액면금 합계액은 9억 39만 원(= 송금액 합계 8억 9,539만 원 수표 액면금 합계 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금액에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피고 B가 인정하는 금액과 비슷한 2억 3,054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4. 4. 25.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2014. 6. 1.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