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14 2019가단278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6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6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