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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노5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한 진술의 내용 및 태도, 업무 방해의 양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식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수리비가 약 7~8 만 원에 그친 점( 증거기록 132 쪽),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의 행위 자체를 다투지는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2014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3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2. 2. 01:24 경 이 사건 재물 손괴죄를 범하고 같은 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 벌 금 20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고 진술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같은 날 06:00 경 이 사건 업무 방해죄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위 ① 의 사정은 이미 원심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추가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