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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1 2018가합400673

약정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2,178,9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0. 2. 4. 사망하였다. 2) E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들, 피고,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그에 따란 망인 소유 부동산의 취득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일자 등기원인 소유자 광주시 G 답 57㎡ 2010. 6. 1. 2009. 1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광주시 H 대지 811㎡ 2010. 6. 1. 2009. 1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F 광주시 I 임야 208㎡ 2010. 6. 1. 2009. 1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F 광주시 J 지상 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162㎡ 2010. 6. 1. 2009. 1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E 광주시 K, L 지상 연와조슬래브지붕 단층추택 86.24㎡ 2010. 6. 1. 2009. 1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F <표>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 체결 원고들과 피고는 2011. 4. 12.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을 하였다.

약정서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 사망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기로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2. 약정사항 1) 원고들과 피고는 기상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매매) 또는 수용되었을 때 매각대금과 수용 보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