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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7가단2052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그 중 50만 원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4,950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2015. 7.경 내지 2015. 9. 22.경 사업설명회, 인터넷 E 생방송 중계 등을 통하여 원고 등에게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치가 없는 피고 회사의 주식이 유망하다고 기망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5,000주를 6,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9. 14. 50만 원을, 2015. 9. 21. 4,950만 원을, 2015. 10. 5. 1,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 피고 회사에게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한 사기 등을 범하였다는 등 이유로 2018. 11. 8.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535, 1719(병합), 1774(병합), 1939(병합), 2241(병합), 2475(병합), 2017고단193(병합), 297(병합), 2017고정146(병합) 사건에서 징역 12년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기망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에 이른 점이 인정되는바(따라서 피고 D의 기망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라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매매대금 6,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