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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1 2017고단15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1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2017 고단 1512』 피고인은 2017. 10. 5. 18:50 경 강릉시 D 소재 E 여인숙 앞 노상에서 F 및 피해자 C(55 세) 과 함께 위 F가 투숙 중이 던 G 여인숙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 자로부터 “A( 피고인) 가 가면, 나는 G 여인숙에 안 간다”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야 씹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넘어질 뻔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제 4회 공판 기일에 공소장 변경되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2018 고단 457』 피고인은 2018. 4. 10. 04:05 경 강릉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H(44 세) 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팔씨름을 제안하였다가 양손 모두 패하자 화가 나 “ 이 새끼야, 니가 나를 이기면 되나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테이블에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4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L 병원 수사 협조 의뢰 공문 첨부)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등 첨부보고) -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