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나4484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3. 20. 06:35 경 충북 증 평 군 삼보로 109에 있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에 직진하여 진입하였는데, 때마침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에서 직진하여 같은 사거리에 진입하다가 위와 같이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도로는 편도 1 차로의 소로, 피고 차량의 진행도로는 편도 2 차로의 대로였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 차량이 규정 속도를 시속 17km 초과하여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2.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8,14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서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통행 우선권이 있는 오른쪽에서부터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고 차량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소로에서 진입할 때에는 교차하는 대로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뒤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발생 장소의 도로 상황, 각 차량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의 과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