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배포 또는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금천구 C, 3층 주식회사 D에 둔 서버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의 음란 동영상을 판매ㆍ배포하는 ‘(E/(F, G, H, I, J, K)’이라는 포르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명 ‘L사장’으로부터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휴게텔(성인PC방 또는 전화방) 가맹점이 많이 있는데 원격으로 ‘F’ 사이트를 운영ㆍ관리하는 일을 함께 해보자”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1. 3. 초순경부터 2012. 8. 26.경까지 부산 중구 M, 3층에서 ‘N’을 운영하는 O에게 ‘한국 시리즈, 일본 브랜드관, 몰래카메라, 엽기관, 배우관’ 등 9개의 웹페이지 별로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스와핑, 간호사섹스, 난교섹스, 질내사정, 여고생(여학생)’ 등 78개의 바로가기(테마) 폴더로 나누어 두고 ‘여고생(여학생)’이라는 폴더 안에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고생이 등장하여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적나라한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20(idx-28201) 또는 여고생커플 풀버전(idx-24)’이라는 제목의 포르노 동영상 파일 등 수십 편과 6세 가량의 아동이 성인 남자의 성기를 만지며 빠는 장면, 9세 가량의 아동 3명이 전라로 음부를 만지며 서로 애무하는 장면 등이 담긴 스틸 사진 약 1,500개 등의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포함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내외 동영상 29,515편과 이를 캡처한 사진 362,000장(40기가바이트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위 ‘F(G, H,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