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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나390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4. 30.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교차로 부근에서 별지 사진과 같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직진차로)를, 피고 차량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직진 및 우회전 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한편 2차로에는 오른쪽 교차로로 우회전하기 위한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다.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비교적 빠른 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오른쪽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갑자기 2차로로 우회전하여 끼어드는 바람에 원고 차량 우측후방과 피고 차량의 좌측전방이 서로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10. 29.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로 198,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수리비 198,9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은 직진 차선인 1차로에서, 피고 차량은 직진 및 우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각 주행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갑자기 우측 교차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