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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0 2015고단110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 주 )C( 대표 D) 소유의 부산 선적 대형 쌍끌이 선 저인망 어선 E(101 톤) 의 기관장으로, F은 위 선박의 기관사로 승선하였던 선원으로서, 위 선박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여수 소리도 동방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선박에서 다른 선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망을 보고, F은 미리 선수 갑판 창고에 숨겨 놓은 스티로폼 박스( 가로 60cm/ 세로 50cm 정도 )를 가지고 나와 포획한 어획물 중 병어, 갈치 등 약 30킬로그램 시가 30만원 상당을 담아 위 창고에 숨겨 놓은 다음, 같은 해 11월 초순경 위 선박이 여수 봉산 항으로 입항하자 피고인들이 함께 위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나와 미리 대기 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G 소렌토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양, 가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