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15:50경 광양시 C에 있는 D농장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E(41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던 피해자 F(여, 40세)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폭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일부 유형력을 가한 것이므로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E은, 피고인과 E이 차량 통행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는 것을 F이 와서 말렸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