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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18: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56길 GS칼텍스 주유소 앞길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2013. 8. 5. 19:15경 1차, 19:28경 2차, 19:40경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측정3회거부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