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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60,000원을, 같은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0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3. 30.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8. 2. 2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경 화성시 I 아파트 910동 8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 세 븐 체인 져 장난감’ 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J 의 게시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판매 의사를 밝히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2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900』 피고인은 2015. 9.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3. 30.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8. 2. 21.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5. 경 화성시 I 아파트 910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 중고 나라’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 소니 A5100' 카메라의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L( 여, 22세 )에게 문자로 “ 정품 소니 A5100 카메라를 배송해 줄 테니 32만 원을 보내

달라.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