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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9:23 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북로에 있는 복 현 푸르지 오 앞길을 축협 네거리 쪽에서 새마을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그랜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4 세) 운전의 G 카 렌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에 재차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자동차를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 6,018,370원을, G 자동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1,4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