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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1097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023,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7. 4. 20.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화장품 등을 판매 및 유통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화장품을 매수한 자이고, 피고는 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업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에게 화장품을 매도한 자이다. 2) 화장품 판매계약 체결 및 물품수령 제2조 (계약의 내용)

가. 공급하는 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 한다.

(1) 2014년 이후 생산된 제품 (2) 2017년 이후 유통기한 만료 상품

나. 공급금액은 제품 소비자가격의 10%가격으로 한다. 라.

1차 계약금 2,500만원이 지정통장에 입금된때부터 계약은 유효하다.

마. 공급하는 자는 9월30일까지 재고리스트를 공급받는 자에게 주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10월 10일까지 최종 상품리스트를 확정하여야 한다.

바. 확정된 재고는 10월 15일까지 인수인계하며, 잔금은 인수인계 전까 지 완납한다.

제3조 (기타사항)

가. 공급하는 자는 제품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공급하며, 공급받는 자 는 패킹리스트를 기준으로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가) 화장품 판매계약 체결 및 판매대금 37,531,350원의 지급 원고는 2016. 9. 22. 피고의 재고화장품 37,531,530원 상당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판매계약 체결 직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2. 1,000만원, 2017. 1. 2. 2,531,350원을 지급함으로써, 판매대금 합계 37,531,35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물품수령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0. 1. 화장품 일부를 처음 받은 후, 2016. 12. 29. 최종적으로 화장품을 모두 인도받았다.

3) 전수조사 및 피고의 채무불이행(불완전 이행 및 하자) 발견 가) 전수조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장품을 수령하여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