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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크 레인 기사이고, 피해자 B(53 세) 은 대리기사로 피해자는 피고 인의 콜을 받고 피고인의 프라이드 차량을 대리 운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26. 20:30 경 오산시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D 프라이드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알고 있는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운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