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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113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은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에서 ‘ 그 내용을 인정할 때’ 라 함은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 G은 제 1 심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J, W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J,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J, W이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록상 증거 목록에 위 피고인들이 제 1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동의하고, 제 1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착오 기재이거나 아니면 J, W이 그 조서 내용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 동의’ 로 조서를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