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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29 2017가단509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초 주식회사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차임 월 200만 원, 임대기간 2011. 10. 26.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만료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8.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이 월 2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기간이 만료한 후인 2017.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