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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17 2015가단23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5/6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C와 D 사이의 자녀들인데, C는 1988. 10. 14.에, D은 2012. 10. 29.에 각 사망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피고는 1995. 2.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2306호로 1984.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1994. 10. 10. 음성군청에 소외 E, F, G이 1994. 10. 6. ‘위 부동산은 1984. 10. 5.부터 C로부터 피고가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는 1995. 2. 3.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2310호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07호로 각 1984.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1994. 10. 10. 음성군청에 소외 H, I, J이 1994. 10. 6. ‘위 부동산은 1984. 10. 5.부터 C로부터 피고가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C의 소유였는데, C가 1988. 10. 14. 사망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