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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8도2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는 같은 법 ‘ 제 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 제 3호에 의하면, ‘ 자동차 보유자’ 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 자동차 보유자 ’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에서의 ‘ 자동차 보유자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