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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