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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누4297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쟁점 1.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지 여부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주장

3. 시효취득 주장 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지 여부 1)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소유자로 사정받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그러나 사정명의인이라 하더라도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81. 8. 18. Y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AI 명의로 1973. 8. 31.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3. 11. 29. Z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제3 토지가 분할된 사실, 이 사건 제4 토지 파주군 M 토지에서 1964. 4. 17. AL 토지가 분할된 후 1970. 11. 30. AM 토지가 분할 이기되었다.

에 관하여 1964. 4. 17. AI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