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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182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1. 10. 30. 3000만원, 2001. 12. 15. 2000만원을 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차803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08. 9.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위 지급명령이 2008. 11. 13. 피고에게 송달되고 같은 달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