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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2 2015노22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청소년인 N 고용 당시 그녀로부터 ‘빠른 97년생’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2) 법리오해 가) 이 사건 업소는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업소일 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업소가 아니다. 위 피고인은 실수로 청소년인 N를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N이 근무한 기간도 9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청소년인 N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일 뿐 이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의 목적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위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 손님들은 대부분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위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변명을 받아들여 손님들 중 절반 정도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청소년인 N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2015. 4. 말경 그녀로부터 자신이 97년생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은 당시 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