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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5386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4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8. 12. 5.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발주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D 신축공사(이하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원고는 2015. 12.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3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6. 1. 10.부터 2016. 8. 1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 현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선행공정인 토목공정 중 터파기 공사의 공법을 변경함에 따라, 원고는 당초 착공예정일인 2016. 2. 15.부터 42일이 지연된 2016. 3. 29.에야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고, 착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야간과 휴일작업을 하고 자재, 장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돌관공사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여 당초 정해진 건설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공사목적물의 사용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된 공사기간을 만회하거나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공사자원(재료, 장비, 작업인원, 신공법 및 자금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작업시간을 연장하여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정해진 공사기간을 준수하거나 단축시키는 공사 비 160,080,00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선행공정인 토목공정이 2016. 2. 29.까지 완료되니 이 사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