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9 2017가단74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1. 2.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어머니 D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 1억 3,882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 1억 3,882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영수함 중도금 원은 2017. 11. 1.까지 지급 잔대금 1억 1,882만 원은 2017. 11. 30.까지 지급

6.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

계약 이행 착수 후에도 또한 같다.

특약사항 국민은행 E C 매도인 C, 대리인 D 매수인 A 외1 이후 수기로 원고 B의 인적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었다.

나. 원고 B는 피고 명의 계좌에 2017. 11. 1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명목으로 4,000만 원, 2017. 11. 30. 잔금 명목으로 7,882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적정한 매매대금은 481,887,000원(1㎡ 당 21,000원 내지 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