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3. 28. 18:40 장소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평로 수촌교 부근 신호 없는 사거리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3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반대 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1,035,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58,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교차로 내 정체되고 있는 차량과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정상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차량 정체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 진행 차로 1차선과 2차선에 정지한 차량들의 양보를 받아 좌회전 가능한 구간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통과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 또는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진행 차로가 정체되어 교차로 부근 차량들이 정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