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 순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를 하나 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돈을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불법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 가량 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2.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 인의 전 부인인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1,500만 원을 위 E 또는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E 명의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첨부)
1. 입금 확인 증, 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노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