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8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경비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 H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위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국회의원 및 기무사령관 등과의 친분이 있어 위 피해자에게 H 일대의 군부대 소유의 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기간과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G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자살하였는바, 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위 자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4,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금액도 1,3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5,000만 원을 ‘S’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S’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