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3 2014고단20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부터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09. 1. 24.부터 같은 해

2.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2009.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24.부터 위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4., 같은 달 27.부터 31.까지,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달 4.까지 각각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 수령증,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