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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78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18층에 있는 C회사에서 상담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3:4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망상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D(여, 45세)가 자신에게 상담 대상 고객의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볼펜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히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이유서 첨부 관련), 피고인이 제출한 각 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여러 차례의 벌금처분 받는 등의 동종 범죄전력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