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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8. 28. 선고 2007누63 판결

법인세 과세표준금액보다 고지세액이 더 많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법인세 과세표준금액보다 고지세액이 더 많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로가 원고에게 1981. 7. 15. 납기로 결정고지한 법인세 217,278,300원, 방위세 37,247,700원, 가산금 6,348,590원 등 합계 260,874,590원중 체납액 27,454,210원에 대한 피고의 징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981. 7. 15. 납기로 결정고지한 법인세 217,278,300원, 방위세 37,247,700원, 가산금 6,348,590원 등 합계 260,874,590원 중 체납액 27,454,210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