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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7 2016가단2153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5. 대구 달서구 C 대 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7.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 14.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구 달서구 D 대 112㎡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12. 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경계측량결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2. 2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통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800만원에 매도하되, 등기이전비용과 측량비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토지의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68만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통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2015. 5. 25.부터 위 점유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인 월 68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통해 점유하고 있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