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6 2015고정9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마을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17번 줄)을 배당받아 2012. 12.경까지 홍합, 가리비, 오만둥이 약 4,320kg을 수확하여 시가 72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E마을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5호(5ha, 200m 줄 53개로 구성), 6호(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 어장에서는 3줄(15번, 49번, 51번 줄)을, 6호 어장에서는 2줄(27번, 32번 줄)을 배당받아 양식어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한정면허 5호 15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부터 2012. 12.경까지, 49번 줄에 대해서는 2011. 8. 1.경부터 2012. 7. 20.경까지, 51번 줄에 대해서는 2012. 7. 21.경부터 2012. 12.경까지, 한정면허 6호 27번 줄에 대해서는 2012. 7. 21.경부터 2012. 12.경까지, 32번 줄에 대해서는 2009. 8. 23.부터 2012. 12.경까지 재면허를 받지 않고, 홍합, 가리비, 오만둥이 약 4,440kg을 수확하여 시가 74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①, ②항과 같이 홍합, 가리비, 오만둥이 총 8,760kg을 수확하여 시가 1,46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