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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1 2019고단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8:10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부터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판매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8:10경 위와 같이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판매점 앞 도로를 한산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9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