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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6.03 2020고단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겨울 부츠 3개(2020. 2. 23.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습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02:25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G 엑센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등록증 1장, 장갑 1켤레, CD 5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0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2. 25. 00:50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I식당’ 앞 길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숭어 2마리, 삼세기 1마리를 수족관 위에 놓여 있던 뜰채를 이용하여 가져가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14:40경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아파트’ 공사현장에 들어가 흩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길이 약 1m) 20개를 건물 1층 바닥에 모아 놓고 그 정을 모르는 ‘N’ 고물상 업주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업주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02:29경 강원 고성군 O에 있는 ‘P’ 창고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