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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534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월, 징역 2월, 피고인 B, C: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E: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변제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재정의 근간을 해쳐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일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횟수도 많으며,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