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누6069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3쪽 제3행 "이하'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를"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3쪽 제12행 “조세심판원은” 다음에 “2016. 1. 25.”을 추가한다. 제3쪽 제15행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등”으로 고친다. 제4쪽 제19행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제5쪽 제19행 “존속하므로"부터 제6쪽 제1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존속하나(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39,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나,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의 부과처분 중 2,439,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2,439,18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