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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2가단3071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2,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6.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가 2011. 10. 6. 12:17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 중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편도 1차로 도로상에 차량정체로 정차중이던 원고 운전의 F 차량의 뒤쪽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기왕증의 영향 외에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원고는 주식회사 신흥기업에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2011년에 총 39,845,502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평균인 월 3,320,458원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급여 내용 중 일부 수당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