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715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