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715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