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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8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젊은 남자 2명과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경사 E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F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쪽 주먹을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