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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3 2019노25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원단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중국 업체인 AC가 거래 당사자이며, AC의 신용장 발급 거부로 원단 거래가 중단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C에서 원단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원단 거래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원단 거래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 대표이사 G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원사와 원단을 가공하였다는 요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G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원사 대금은 현금으로, 원단 대금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각 지급할 것이며, 100억 원의 자금을 회전하고 있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원사와 원단을 생산하였다.

G은 AC라는 중국 업체는 잘 모르고, 피고인이 신용장을 열어줄 테니까 AC와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말하였으며, 원단의 검수를 위하여 피고인 측 직원을 보내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고서 거래를 하였다.

㉡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별다른 모순이 없다.

원심은 그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