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도소매점을 운영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수산물을 구입하지 못해 월수입이 거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9. 10: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월수입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멸치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멸치사업의 어업권과 지분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지분이 49%인데, 멸치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으며,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주고 매월 3부의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910만원,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수협 계좌로 299만원 총 3,20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 이행각서사본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