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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68176

할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39,465원과 그중 45,661,425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