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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25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3:2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8층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여, 37세)이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벌금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피해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