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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460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54,519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